‘화관법 최대과징금’, 고의·반복 기업에 한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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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10:08
◆ ‘화관법 최대과징금’, 고의·반복 기업에 한정
(문화일보, 9월 24일)
- 새누리당과환경부는24일오전당정협의를갖고, 화관법의
최대과징금처분은고의·반복적인위반기업들에게예외적인
경우로한정해적용하고, 화평법의모든신규화학물질등록
의무화 역시 연구·개발용 물질은 하위법령을 통해 등록
면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 당정은계도·경고중심으로규정이행을촉구하고반복적
미이행시 단계적으로 화관법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장외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취급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함.
- 새누리당김성태의원은“당정협의를통해현행‘유해화학
물질관리법’에서와 같이 R&D용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으로
등록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