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차로 출·퇴근 중 사고, 산재 불인정 조항은 합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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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10:44
◆ “본인 차로 출·퇴근 중 사고, 산재 불인정 조항은
합헌” (문화일보, 10월 2일)
- 자신의 차로출·퇴근하다사고를당한경우를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짐.
-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은 출·퇴근 재해도 보상을 받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냄.
-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당연하다”는 의견을 냄.
- 다만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산재보험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