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 시행령 내달 초안 작성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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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08:05
◆ 환경부, 화평법 시행령 내달 초안 작성
(전자신문, 7월 24일)
- 24일황인목환경부사무관은‘화학물질안전관리와대응체계’
심포지엄에서 “연내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과시행규칙을모두마련할예정”이라며
“신규화학물질모두와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은등록을
해야 하는데 R&D용은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함.
- 지난 5월 제정된 화평법은 모든 신규 물질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고, 산업계에서는 신재료 등록으로 시장 대응이
늦어지고 영업비밀 침해 등을 우려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이를 보호해 주는 장치 마련을 기대해 왔음.
- 이진규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단순한 규제를 통해
컨트롤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철저하게 교육받고 깨달아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함.
(전자신문, 7월 24일)
- 24일황인목환경부사무관은‘화학물질안전관리와대응체계’
심포지엄에서 “연내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과시행규칙을모두마련할예정”이라며
“신규화학물질모두와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은등록을
해야 하는데 R&D용은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함.
- 지난 5월 제정된 화평법은 모든 신규 물질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고, 산업계에서는 신재료 등록으로 시장 대응이
늦어지고 영업비밀 침해 등을 우려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이를 보호해 주는 장치 마련을 기대해 왔음.
- 이진규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단순한 규제를 통해
컨트롤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철저하게 교육받고 깨달아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