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 시행령 내달 초안 작성

기산협 보도자료

환경부, 화평법 시행령 내달 초안 작성

기산협 0 4399
◆ 환경부, 화평법 시행령 내달 초안 작성
(전자신문, 7월 24일)
- 24일황인목환경부사무관은‘화학물질안전관리와대응체계’
심포지엄에서 “연내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과시행규칙을모두마련할예정”이라며
“신규화학물질모두와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은등록을
해야 하는데 R&D용은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함.
- 지난 5월 제정된 화평법은 모든 신규 물질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고, 산업계에서는 신재료 등록으로 시장 대응이
늦어지고 영업비밀 침해 등을 우려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이를 보호해 주는 장치 마련을 기대해 왔음.
- 이진규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단순한 규제를 통해
컨트롤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철저하게 교육받고 깨달아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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