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선진국보다 엄격한 화학물질관리법,기업에 부담”

기산협 보도자료

중견기업연합회, “선진국보다 엄격한 화학물질관리법,기업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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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 “선진국보다 엄격한 화학물질관리법,
기업에 부담” (이투데이, 8월 6일)
-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정책토론회’에서 유영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는 중견기업도 공감하지만 선진국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인한 중견․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고 말함.
- 유 상무는 “소량 신규화학물질도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등록기간 10개월, 등록
비용도 7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중견기업에 부담되는
조항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항목도 다수 포함됐다”고
덧붙임.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도 유 상무는 “우리
나라의 해당 사업장 매출액 5%라는 과징금 한도액은
선진국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라고 지적하고
“하청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원청업체에 연대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원청업체의 관리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며 “하청업체 입장에서도
지나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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