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선진국보다 엄격한 화학물질관리법,기업에 부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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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16:41
중견기업연합회, “선진국보다 엄격한 화학물질관리법,
기업에 부담” (이투데이, 8월 6일)
-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정책토론회’에서 유영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는 중견기업도 공감하지만 선진국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인한 중견․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고 말함.
- 유 상무는 “소량 신규화학물질도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등록기간 10개월, 등록
비용도 7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중견기업에 부담되는
조항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항목도 다수 포함됐다”고
덧붙임.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도 유 상무는 “우리
나라의 해당 사업장 매출액 5%라는 과징금 한도액은
선진국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라고 지적하고
“하청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원청업체에 연대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원청업체의 관리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며 “하청업체 입장에서도
지나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함.
기업에 부담” (이투데이, 8월 6일)
-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정책토론회’에서 유영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는 중견기업도 공감하지만 선진국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인한 중견․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고 말함.
- 유 상무는 “소량 신규화학물질도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등록기간 10개월, 등록
비용도 7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중견기업에 부담되는
조항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항목도 다수 포함됐다”고
덧붙임.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도 유 상무는 “우리
나라의 해당 사업장 매출액 5%라는 과징금 한도액은
선진국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라고 지적하고
“하청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원청업체에 연대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원청업체의 관리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며 “하청업체 입장에서도
지나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