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조업 뿌리째 흔든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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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12:17
◆ 화평법, 제조업 뿌리째 흔든다 (매일경제, 8월16일)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은 신규
물질등록에있어예외를인정하지않는다는사실임
- 현행법은연간사용량100kg 미만소량화학물질과조사·
연구개발 목적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해왔으며,
유럽(1톤 미만), 미국(10톤 미만), 호주(100kg), 캐나다(100kg)
등주요국 대부분도 면제 규정 두고 있음.
- 업계는등록해야할화학물질이약1만건에서2만8000건에
달할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전체등록비용은1조~2조원
정도로 예상함.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화학물질 등록에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제품순환 주기가 빠른 전자업계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며, 전자업계 관계자는 “화평법은 국내 전자업계
의 본원적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