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압감에 투신자살한 공사 현장소장 ‘업무상 재해’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일 중압감에 투신자살한 공사 현장소장 ‘업무상 재해’인정

기산협 0 5035
◆ 일 중압감에 투신자살한 공사 현장소장 ‘업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8월 1일)
- 서울행정법원은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1일 밝힘.
- 지난 2013년 11월부터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사망 당일 현장에서 고압케이블 피복이 벗겨
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4년 2월 회사 기숙사에서
투신해 숨짐.
- 이씨는 현장 업무를 총괄하며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
했으며, 현장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지속 요청했으나
충원되지 않았고, 견디다 못해 사표를 냈지만 2월까
지만 근무해달라는 사측의 부탁에 업무를 이어갔음.
- 중압감에 시달리던 이씨는 몸무게가 급격히 감소했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혼잣말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등 횡설수설했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사망
직전 아내에게 ‘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는 등
망상에 가까운 죄책감을 드러냄.
-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의 정신적 성향에 의한 자살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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