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스트레스로 뇌출혈 노조위원장…법원 “업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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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14:55
◆ ‘임금협상’ 스트레스로 뇌출혈 노조위원장…법원 “업
무상 재해” (중앙일보, 9월 17일)
-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와 임금협상을 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뇌출혈로 쓰러진 노조위원장 김
모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김씨는 회사에 입사해 2013년 6월부터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임단협과 노조 내부 의견조율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5년 4월 노조 건물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지마비, 거미막하출혈,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음.
-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함.
- 재판부는 “김씨가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등 때문에
매우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이어 김씨가 평소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혈압과 뇌동맥류는 김씨가 평소 적극적
으로 관리해왔고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
이라고 판단함.
무상 재해” (중앙일보, 9월 17일)
-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와 임금협상을 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뇌출혈로 쓰러진 노조위원장 김
모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김씨는 회사에 입사해 2013년 6월부터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임단협과 노조 내부 의견조율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5년 4월 노조 건물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지마비, 거미막하출혈,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음.
-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함.
- 재판부는 “김씨가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등 때문에
매우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이어 김씨가 평소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혈압과 뇌동맥류는 김씨가 평소 적극적
으로 관리해왔고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
이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