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업안전사고 예방 대책 토론회…“원청 책임강화 대책, 실효성 높여야

기산협 보도자료

인권위, 산업안전사고 예방 대책 토론회…“원청 책임강화 대책,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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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산업안전사고 예방 대책 토론회…“원청 책임
강화 대책, 실효성 높여야” (내일신문, 5월 24일)
-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권 보호차원에서
기업의 위험물 취급 관련 산업안전사고 예방대책’
토론회에서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이
급박한 상황일 때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
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 상급자에
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하나,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
장은 “현실적으로 하청이나 재하청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이니 일 못한다’고 말을 하기 힘들다”고 지적하
고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원인 뿐만
아니라 근본원인을 함께 찾아야 한다”며 “단순히 노
동자들의 실수만 부각되서는 안된다”고 말함.
-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국장은 “하청노동자들
의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 대표자들
의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 총수 등에게
산재사고 발생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함. 또한 고용노동부가 22
일 발표한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에도 아쉬움을 표
하며 “원청이 지속적으로 유해업무를 도급할 때 고
용노동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아야 실효성을 높을
수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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