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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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08:26
◆ 도의회 도시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뉴시스, 3월 12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도급 금지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함.
- 도시위는 결의안에서 자체방제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자도 시‧도지사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고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함.
- 또 불산, 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벌칙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도 함.
- 이번 결의안은 14일 제27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