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보다 기업 옥죄기로 변질”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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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7:40
◆ “안전 강화보다 기업 옥죄기로 변질”
(문화일보, 5월 7일)
법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바꾸는 유해화학물질관
리법 전부 개정안이 수정을 거쳐 7일 국회에서 입법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관련 기업들은 “안전관리
강화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자체를 목적
으로 하는 법안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고 성토함.
- 예컨대 정유기업인 A사 울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매
출은 대략 49조원이고, 영업이익은 0.4%인 1960억원
정도인데, 이 공장에서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
그 책임이 큰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과징금 부과액은
매출액의 5%인 2조4500억원으로, 영업이익의 12.5배
를 물어야 하는 것임.
- 한 관련기업의 고위 임원은 “유출사고를 내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
가 있을 수 있는데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업들을 채찍으
로 다스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함.
-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는 법률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법 시행 후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분명히 위헌소송까지 가게 될 문
제”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