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원청에 연대책임 물어야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사고, 원청에 연대책임 물어야

기산협 0 4558
산재사고, 원청에 연대책임 물어야
(경향신문, 5월 13일)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재해를 입은 9만2256명을
조사·분석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1.5% 발생
했으며 4만5291명(49.1%)이 5~49인 사업장에서, 2986
명(32.4%)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 산재 사망
자 1864명 중에서도 5~49인 사업장은 736명(39.5%),
5인 미만 사업장은 422명(22.6%)을 차지해 지난해 산
재 사망자의 대부분이 중소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음.
- 금속노조 고인섭 노동안전실장은 “이런 추세가 해마
다 심화되고 있다”며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고가 나도 원청 책임
자가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다보니 사업
주들이 ‘또 사고났구나’하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안
전에 대한 투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함.
- 한성대 박두용 교수는 “시간과 장소를 통제하는 자,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 책임을 져
야 하는데 현행법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안전
관리 책임자로 보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안전보건동향 제2013-19호 (기업안전보건위원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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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원·하청 업체 간에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는
괴리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지 개별 사업장에서 주의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함.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산업위생실장은 “원청업
체가 자기 할 일만 하고 아웃소싱한 내용에 대해서
는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서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사고가 나도 처벌을 받지 않다보
니까 원청업체들이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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