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개정안 괜찮나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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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
2013.05.20 14:50
유해화학물질 개정안 괜찮나
(매일경제 이슈토론, 5월 16일)
최근안전보건동향 제2013-19호 (기업안전보건위원회용)
- 5 -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안의 목적은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으로, 재계도 이 같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 하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처벌만 강조한 나머지 법리적 문제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커, 많은 부작용이 야
기될 것으로 보임.
- 화학물질 사고발생시 매출액 5%를 납부하도록 한 과
징금 규제는 기업이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문을 닫
아야 할 정도로 과중함. 예를 들어 매출액 67조원, 영
업이익 3000억원을 기록한 국내 한 석유회사에서 화
학물질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11
배가 넘는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
을 납부해야 함.
- 수급인 법률 위반행위를 도급인 위반행위로 간주하는
조항도 수급인의 안전상 책임을 도급인에게 일방적으
로 전가하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입법사례로,
이는 명백히 법률상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임.
- 한편,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지 한 달여 만에 본회
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등 입법과정에서 관련
업계나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
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움.
(매일경제 이슈토론, 5월 16일)
최근안전보건동향 제2013-19호 (기업안전보건위원회용)
- 5 -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안의 목적은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으로, 재계도 이 같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 하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처벌만 강조한 나머지 법리적 문제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커, 많은 부작용이 야
기될 것으로 보임.
- 화학물질 사고발생시 매출액 5%를 납부하도록 한 과
징금 규제는 기업이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문을 닫
아야 할 정도로 과중함. 예를 들어 매출액 67조원, 영
업이익 3000억원을 기록한 국내 한 석유회사에서 화
학물질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11
배가 넘는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
을 납부해야 함.
- 수급인 법률 위반행위를 도급인 위반행위로 간주하는
조항도 수급인의 안전상 책임을 도급인에게 일방적으
로 전가하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입법사례로,
이는 명백히 법률상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임.
- 한편,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지 한 달여 만에 본회
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등 입법과정에서 관련
업계나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
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