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있을 때만 유해물질 과징금…기업 큰 부담 없을 것” 윤성규 환경부 장관

기산협 보도자료

“악의 있을 때만 유해물질 과징금…기업 큰 부담 없을 것” 윤성규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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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있을 때만 유해물질 과징금…기업 큰 부담 없을 것” 윤성규 환경부 장관 (서울경제, 5월 20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업경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과징금은 없을 것”이라며 “과징금제도는 기업이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상한치만 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학물질 배출사고를 막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함.


- 환경부는 가스 누출사고를 막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장외영향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설 설계 때부터 화학물질이 새나가거나 폭발할 경우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노후공단 등에 환경사고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 윤성규 장관은 “안전원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해당 지역 대학의 화학 관련 교수들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자체나 소방당국에 자문을 하도록 해 사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게 할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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