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 암 종류 2배 늘린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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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08:18
◆ 산재인정 암 종류 2배 늘린다 (한국경제, 2월 15일)
- 고용부가 14일 발표한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및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직업성 암의 가짓수가 현행 9개에서 21개로 늘어나게 됨. 지금까지는 폐암, 백혈병, 간암 등이 직업성 암 목록에 명시돼 있었으나 여기에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이 추가됨.
- 만성과로로 생긴 질병도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부담’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과 같은 조건이 산재인정 기준에 있었으나, ‘1주일에 60시간 이상씩 12주간 일한 경우’로 고치기로 함에 따라 산재인정 기준이 구체화됨.
- 산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성급하게 추진 된 것”이라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임.
- 고용부는 오는 25일까지 개정 절차를 마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