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사용자 강요 때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 낮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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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09:16
◆ 입법조사처 “사용자 강요 때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 낮아” (매일노동뉴스, 11월 28일)
-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6~7월에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 운전자‧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산재보험 적용제외자들의 54.4%가 회사의 요구 때문이라고 응답함.
- 특히 래미콘 운전자는 회사의 요구로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는 응답자가 77.7%에 달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은 40만8천명으로 이중 9.2%인 3만7천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입법조사처는 외국의 사례처럼 ‘유사근로자’ 범주를 도입하거나 근로자보다 폭넓은 ‘취업자’ 또는 ‘노무제공자’ 같은 범주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우선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