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하고,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기산협 보도자료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하고,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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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하고,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매일노동뉴스, 12월 20일)




- 지난 14일 울산항 동방파제 인근에서 크레인을 실은 바지선이 침몰해 노동자와 선원 7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함.


- 이달 14일 울산항만청이 기상악화를 이유로 석정건설에 3차례나 피항을 권유했으나, 석정건설은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기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울산산추련은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자 스스로 위험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의 사업주를 구속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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