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판정뒤 17년후 자살, 고법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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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10:53
◆ 직업병 판정뒤 17년후 자살, 고법 “업무상 재해 인정” (9월 19일, 서울신문)
-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태종)는 김모(73·사망)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께고 원고 승소 판결함.
- 김씨는 26년 동안 원진레이온에 근무하면서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을 얻어 1992년부터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증상을 호소했으며, 2007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항우울제 처방을 받아 복용함.
- 이에 재판부는 이황화탄소중독증은 우울증 등 다양한 신경정신과적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