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 누린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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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17:08
◆ 18일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 누린다
(아시아경제, 11월 6일)
- 6일 고용부는 18일부터 공연 스태프나 스턴트맨 등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을 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지금까지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음.
- 고용부는 비영리법인(가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보험 사무대행 기관으로 지정해 보험사무를 대행토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