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산재보험료 10배 높인 고시 적법

기산협 보도자료

타워크레인 산재보험료 10배 높인 고시 적법

기산협 0 4504

◆ 타워크레인 산재보험료 10배 높인 고시 적법


(법률신문, 11월 7일)




- 서울고법은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Y타워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표 고시는 무효’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7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Y타워에 대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 것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별도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한 보험료율을 변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힘.


- 근로복지공단은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기타의 각종 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을 기준으로 변경한 뒤 Y타워가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차액인 1억 9100여만원을 추가로 고지했고, Y타워는 10배 이상 늘어났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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