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선인체육관 석면처리 불법 논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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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16:46
◆ 인천도시공사, 선인체육관 석면처리 불법 논란
(아시아경제, 1월 8일)
- 전국석면환경연합회는 8일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11~12월 도화구역 내 선인체육관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이 규정한 석면해체감리인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함.
- 이 단체는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 8월 도화구역 지장물 철거공사(4구역)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체육관이 지난해 12월 10일 J건설과의 변경계약을 통해 철거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법 시행 이전에 발주했기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 부칙에 따라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환경부에 전화질의를 통한 확인을 거쳐 체육관 석면 해체‧제거에 나섰다고 해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 서면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