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업 안전관리비 요율상향 추진

기산협 보도자료

고용부, 건설업 안전관리비 요율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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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건설업 안전관리비 요율상향 추진


(안전저널, 1월 9일)




- 고용노동부가 지난 25년간 변동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하 안전관리비 요율)의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고용부는 지난 4일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초부터 현행 안전관리비 요율 적정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힘.


-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요율이 결정될 예정임.


- 고용부와 조달연구원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 기준으로 현재 공사비 대비 2.48%인 5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은 기존보다 18% 정도 상향되고, 현행 1.88%인 50억원 이상 공사의 요율은 5% 정도 오르고, ‘일반건설공사(을)’기준으로는 5억 이하 공사의 경우(2.66%) 현행 대비 10%가, 50억 이상 공사(2.02%)는 4% 정도가 오르며, 이밖에 중건설공사와 철도‧궤도건설공사는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각각 8%, 5% 정도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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