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조치 엉망…“95%가 법위반”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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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16:46
◆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조치 엉망…“95%가 법위반” (연합뉴스, 1월 10일)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12월 전국 7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95.6%(692곳)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부는 흙막이 지보공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A건설 등 기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붕괴위험에 조치하지 않은 214곳을 사법처리하고, B건설 등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4곳에 대해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C건설 등 84곳은 부분 작업중지 조치함.
- 고용부는 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D건설 등 432곳에 5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천798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