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석면 안전조치 없이 사용한 공장 작업중지 명령
기산협
0
3971
2012.08.27 09:06
◆ 발암물질 석면 안전조치 없이 사용한 공장 작업중지 명령 (뉴스1, 8월 16일)
❍ 부산의 한 업체가 1급 발암물질로 사용금지된 석면을 공정에 사용하며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9일 기장군의 한 산업용 특수 브레이크 제작 업체가 석면을 공정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작업중지 명령을 내림.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은 2009년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 업체는 석면포, 석면사, 석면분말 상당량을 브레이크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 동부지청은 이 업체가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석면을 공정에 사용했는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