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 옆 주민 암 사망…기업이 배상하라 첫 판결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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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16:21
◆ 석면공장 옆 주민 암 사망…기업이 배상하라 첫 판결
(중앙일보, 5월 11일)
석면공장 근처에 살던 주민이 석면 가루에 노출돼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옴.
- 부산지법 제6민사부는 10일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던 석면공장 인근에 살다 악성중피종에 걸려 숨진 김모(당시 44세)·원모(당시 74세)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재판부는 “업체가 오랜 기간 석면 제품을 생산하며 많은 양의 석면 가루가 공장 밖으로 빠져 나갔는데도 이를 막는 정화장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두 사람이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원인도 석면 가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이 김씨와 원씨 유가족 7명에게 480만~310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함.
-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와 석면공장에 기술 이전을 해준 일본 기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고의성이 없다”며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