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重 폭발사고 안전책임 간부 3명 영장

기산협 보도자료

울산 重 폭발사고 안전책임 간부 3명 영장

기산협 0 4554

◆ 울산 重 폭발사고 안전책임 간부 3명 영장


(연합뉴스, 5월 22일)




 울산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모 중공업 안전책임 중간간부인 생산부장 김모씨, 협력업체 안전책임관리자인 최모, 윤모씨를 포함해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힘.


- 이에 앞서 울주경찰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모 중공업 부장 2명, 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모 중공업 사장, 2개의 사내 협력업체 대표 2명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하자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함.


 지난해 12월30일 오전 9시7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모 중공업에서 대형 선박 블록 제조작업 도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김영도(52), 유동훈(32), 현욱일(37), 유지훈(27)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폭발사고 현장감식 당시 산소용접기 밸브가 열려 있고 산소용접기로 연결되는 3개 밸브 중 산소를 공급하는 밸브 역시 열려 있어, 산소가 과다 공급된 상황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불꽃이 튀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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