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重 안전책임 간부 6명 집유ㆍ벌금

기산협 보도자료

'4명 사망' 重 안전책임 간부 6명 집유ㆍ벌금

기산협 0 4103

◆ '4명 사망' 重 안전책임 간부 6명 집유ㆍ벌금


(연합뉴스, 7월 21일)




 지난해 말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진 조선 기자재 업체 모 중공업 폭발사고와 관련, 원청ㆍ협력업체의 안전책임 간부 6명에 대한 처벌이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침.


-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청업체인 모 중공업 김모 생산부장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 기소된 같은 회사 정모 안전보건부장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힘.


- 또 불구속 기소된 윤모, 최모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 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업체 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함.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소농도 측정, 외부와의 긴급연락체계 조성, 용접불티 방지덮개 설치, 산소호스 가수누출 방지 등의 산안법상의 위험예방 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결과는 중하지만 사고의 기저에 특정인의 안전관리상 실책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허점이 자리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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