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사고 특별대책 추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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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16:59
◆ 건설현장 화재사고 특별대책 추진
(안전저널, 8월 29일)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2일 신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순찰과 특별소방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함.
- 소방공무원이 공사장 현장을 방문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9월말까지 서울시 전역의 공사장(3,460개소)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가연성 물질 취급시 안전수칙 등을 집중 교육하기로 함.
-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적용되던 소방관련법 일부는 공사단계부터 적용되어 연면적 600㎡ 이상의 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피난구, 유도등 등을 설치해야 함.
- 또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에서 우레탄 발포 및 용접‧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우선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