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감정노동 산재인정 법개정 추진

기산협 보도자료

노동계, 감정노동 산재인정 법개정 추진

기산협 0 4106


◆ 노동계, 감정노동 산재인정 법개정 추진


(매일노동뉴스, 8월 1일)




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노조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들은 이달 말께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 이들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통판매직의 경우 응답자의 91%, 보건의료노동자의 경우 84%, 금융보험업콜센터는 95%가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이들이 작성한 개정안 초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과 질병을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 항목을 추가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정의에 감정노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개정안 발의 이후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모아 집단적으로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감정노동에 의한 피해를 판정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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