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감정노동 산재인정 법개정 추진
기산협
0
4106
2012.08.06 08:00
◆ 노동계, 감정노동 산재인정 법개정 추진
(매일노동뉴스, 8월 1일)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노조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들은 이달 말께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이들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통판매직의 경우 응답자의 91%, 보건의료노동자의 경우 84%, 금융보험업콜센터는 95%가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이들이 작성한 개정안 초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과 질병을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 항목을 추가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정의에 감정노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개정안 발의 이후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모아 집단적으로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감정노동에 의한 피해를 판정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