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질병유발…산재 인정해야 (법률신문, 8월 8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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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09:04
◆ 과로로 질병유발…산재 인정해야 (법률신문, 8월 8일)
- 청주지법 행정부는 3일 강모(5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강씨가 매일 11~13시간 근무하며 매월 100시간 내외의 추가 근무를 한 점, 충분하고 적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미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발병 전 6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비흡연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나빠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힘.
- 강씨는 지난해 3개월간 공장에서 플라스틱 캡 조립과 포장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산업재해 인정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