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소홀해 사고나도 처벌은 솜방망이… 악순환의 뿌리
◆ 안전 소홀해 사고나도 처벌은 솜방망이… 악순환의 뿌리
(한국일보, 4월 28일)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제1심 기준) 받은 사람은 2006년 3명, 2007ㆍ2008년 각 1명, 2009년 3명, 2010년 2명으로 5년 동안 10명에 불과하며, 연간 5,000~7,000명이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을 감안하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음.
고용부의 산업안전감독 결과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전체 감독대상업체 1,117곳 중 99.3%인 1,110곳이 산안법을 위반했으며,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 사망 및 재해율이 전체 산재의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원청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에 대해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최소한의 예방 업무 책임만 있으며, 사고가 발생해도 '산안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해 처벌되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더라도 원청업체의 사업주가 아닌 중간 관리자급이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수임.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의 산재 사망은 대부분 예방 조치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임에도 실효성 없는 처벌 때문에 산안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말함.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현행 산안법은 산재 예방 의무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산재 발생 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