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회식때 사고나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2차 회식때 사고나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631

◆ 법원 "2차 회식때 사고나도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6월 18일)




 직장에서 강제성이 있는 2차 회식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행정법원 행정11부는 D사 직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힘.


- 앞서 D사 직원인 신모씨와 조모씨는 지난 2010년 필리핀 현지법인에 출장을 갔고 현지 공장개업 축하회식에 참석했다가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함.


-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2차 회식 참석은 강제되지 않았고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냄.


 재판부는 우선 "근로자가 회사 밖 행사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 목적,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에 비춰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을 때는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전제함.


- 이어 "신씨 등은 입사한 지 1~3년밖에 되지 않아 상급자가 승낙한 2차 회식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현지법인 총책임자는 본사로부터 1차 회식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지만 총책임자 지위에서 2차 회식에 관해 본사를 대신해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회식비도 현지법인에서 처리키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회식 참석의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