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스트레스로 뇌졸중 "업무상 재해" 판결

기산협 보도자료

구조조정 스트레스로 뇌졸중 "업무상 재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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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스트레스로 뇌졸중 "업무상 재해" 판결


(한국일보, 4월 9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김모(50)씨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때문에 뇌졸중에 걸렸는데도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최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힘.


- 재판부는 "김씨는 발병일 이전 26일 동안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했고, 발병 전날 강도높은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돼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이었다"며 "김씨가 평소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만성적인 고혈압 증상이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고 나쁜 생활습관 등을 찾아보기도 어려워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의 중요한 유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함.


 2009년 9월 한 선박회사 영업부장으로 입사한 김씨는 2010년 6월21일부터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다 회사가 구조조정 계획을 공표한 다음날인 그 해 7월16일 구토와 어지러움 증세로 쓰러져 뇌졸중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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