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 검출"

기산협 보도자료

복지부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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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시판중인 전자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전자담배 액상에서 발암물질과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담배 대용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전자담배는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처음 개발돼 2010년 12월 기준 73개 업체가 수입·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액상에 들어 있는 성분 및 그 유해성에 대한 분석·평가가 부족해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내 시판중인 13개 판매회사 제품(액상 121개)을 구입해 그 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검출해내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니코틴 함유량, 표기와 달라…

조사에 따르면 제품별 니코틴 함량 차이가 크고, 표기 역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121개 액상에 함유된 니코틴 농도는 1㎖당 0.012~36.15㎎로 제품별 니코틴 함량의 차이가 상당했다. 이는 일반담배(1개피당 니코틴 0.05㎎함유 기준) 0.24개피∼723개피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니코틴 함량이 밀리그램(㎎) 단위로만 표기돼 있어 액상 용기에 표기된 함량이 1㎖당 니코틴 함량인지 용기 전체에 함유된 양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두 가지 모두 고려해 표기 일치 여부를 측정해도 약 55%만 일치했다. 표기된 함량보다 미달되거나 심지어 표기 함량보다 최대 4배 높은 것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인기준으로 니코틴 치사량이 40~60㎎(0.5~1.0㎎/㎏)임을 고려하면 니코틴 함량 표기만 믿고 소비자가 전자담배를 다량 흡입할 경우 호흡장애, 의식상실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암물질·환경호르몬 등 검출

또 유해성분 분석 결과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82개 제품에서 0.08~2274.04㎎/ℓ의 농도로,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는 15개 제품에서 0.30~99.49㎎/ℓ의 농도로 검출됐다. DEP, DEHP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남성호르몬의 차단작용과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의 모방작용에 의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DEHP는 유럽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추세다.

또 모든 액상에서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가 0.10~11.81㎎/ℓ 농도로 검출됐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전자담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되면 폐, 만성호흡기 질환, 신장, 목 등 인체 손상 및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103개 제품에서는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가 0.02~7.82㎎/ℓ의 농도로 검출됐다.

아울러 조사 대상 121개 액상을 대상으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NNN, TSNA, NNK 등)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극미량(44.0~65.75 ㎍/ℓ)의 NNN이 나왔다. NNN은 천연적으로 또는 제조과정에서 산화돼 생성되는 것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타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니코틴 농축액을 만들기 위한 용매제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글리콜류 성분이 19개 제품에서 나왔다. 트리에틸렌 글리콜은 비교적 약한 독성을 나타내나 전자담배를 통해 흡입노출이 지속될 때에는 인체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복지부는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주장과 달리 DEP·DEHP,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NNN 등이 검출됐다"며 "전자담배에 대한 흡입노출이 지속될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다 강력한 안전관리대책 마련해야"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전자담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전자담배 액상은 대부분 중국 생산공장에서 제조돼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국내로 반입돼 국내법의 관리체계 밖에 있다. 또 수입 및 판매업의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어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보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관리는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차원을 넘어 제조업 허가·판매·유통을 포함하는 전자담배 산업에 대한 강력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시에 전자담배의 건강유해성에 대한 검증도 진행돼 안전 관련 규정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적으로 니코틴 용액 용량 표기 및 니코틴 함유량에 대한 일관된 기준 및 표기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표기방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기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차년도 '전자담배의 액상 유해성 평가' 연구에 이어 올해 중 '전자담배의 기체상 유해성 평가' 연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연구들을 통해 흡연자 본인과 간접흡연자의 건강까지 포함하는 전자담배의 종합적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전자담배 성분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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