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산재, 사용사업주도 배상 책임

기산협 보도자료

파견근로자 산재, 사용사업주도 배상 책임

기산협 0 4416

◆ 파견근로자 산재, 사용사업주도 배상 책임


(연합뉴스, 7월 12일)




❑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없는 파견근로자가 작업 도중 당한 재해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옴.


-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12일 근로 중 부상을 입은 최모(25)씨가 자신이 파견돼 일하던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와 자신을 직접 고용한 파견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7천3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재판부는 "피고 A사는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파견사업주인 B사와 근로자 파견계약이 포함된 법률관계에 의해 최씨의 노무를 지배·관리한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로 안전배려 의무가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힘.


- 이어 "파견사업주인 B사는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신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주인 A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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