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실로 근로자 숨지게 한 공장주 집행유예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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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1:04
◆ 안전관리 부실로 근로자 숨지게 한 공장주 집행유예
(연합뉴스, 7월 13일)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13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함.
-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 등이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힘.
❑ 경북 경산에서 재생 폴리에스테로 칩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7월 공장의 배풍기 모터가 고장났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리 또는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배풍기 모터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돼 사망하자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