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옥사이드(EO) 가스 취급 병원노동자 첫 업무상재해 인정 (매일노동뉴스, 7월 29일)

기산협 보도자료

에틸렌옥사이드(EO) 가스 취급 병원노동자 첫 업무상재해 인정 (매일노동뉴스,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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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틸렌옥사이드(EO) 가스 취급 병원노동자 첫 업무상재해 인정 (매일노동뉴스, 7월 29일)




❑ 에틸렌옥사이드(EO) 가스를 취급하다 ‘골수이형성증후군’에 걸린 병원노동자가 처음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음.


- 2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원자력의학원 중앙공급실에서 EO가스를 이용해 소독·정비 등을 수행한 김아무개씨가 EO가스 중독으로 골수이형성증후군에 걸렸고,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 공단은 이달 27일 업무상재해를 인정함.


❑ 공단은 “월별 가스 구입량과 소독기 사용횟수를 비교한 결과 EO가스 누출로 인한 손실량이 김씨에게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에게서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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