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기관, 쓰고 남은 기금 반납안해

기산협 보도자료

고용부 산하기관, 쓰고 남은 기금 반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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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산하기관, 쓰고 남은 기금 반납안해


(내일신문, 8월 9일)





❑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쓴 후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씀.


- 이와 달리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출연금 집행 잔액과 이자를 따로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출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고용보험기금에 반납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주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 출연금을 쓰고 남은 잔액과 이자를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문제"라며 "산재보상보험법과 임금채권보장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


- 고용부 관계자는 "출연금에 대한 정산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으며, 안전공단 관계자도 "다음해 예산이 정해지면 올해 남은 금액을 차감하고 출연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며 "공단은 고용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출연금을 처리할 뿐"이라고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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