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도 사망재해시 입찰 제한

기산협 보도자료

소규모 건설현장도 사망재해시 입찰 제한

기산협 0 4493

◆ 소규모 건설현장도 사망재해시 입찰 제한


(연합뉴스, 9월 7일)




❑ 공사대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사망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1년간 입찰이 제한됨.


- 고용부는 7일 관련 부처와 함께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7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확정함.


❑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건설분야 안전보건 지킴이를 현재 80명에서 2013년까지 200명으로 늘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 건설현장 기술지원 대상을 현재 2만5천곳에서 3만곳으로 늘리고 공사금액 3억∼120억원의 공사현장 기술지도를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기로 함.


❑ 정부는 전체 건설 재해의 70%가 발생하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수가 많고 수시로 생성·소멸돼 재해 예방이 쉽지 않음에 따라 관련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