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방안 촉구

기산협 보도자료

환노위,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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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20일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퀵서비스 노동자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방안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재능교육과 같은 학습지 회사에서는 입사할 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고 있다``며 ``10년 전에 1만명에 달하던 학습지 노조원이 현재는 3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채용할 때 포기각서를 받아 산재보험료를 아끼는 악덕 기업주들의 비도덕성이 여전하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산재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나선 유명자 재능교육 노동조합 지부장은 ``1999년에 노동부로부터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았다``며 ``회사의 임금삭감에 반발해 만 4년 동안 거리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우리를 개인사업자, 위장자영업자로 규정하면서 구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영업결과를 매일 회사에 통보하고 실적에 따라 파트장ㆍ지점장 면담을 하고 매일 해야할 일이 정해져 있고 직무조회와 미팅을 하는 이들이 노동자냐 아니냐``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원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노동자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퀵서비스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하루 9시간, 한 달에 200시간 정도를 아스팔트 위에서 운전하는 퀵서비스 노동자의 월 순수입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 있다``면서 ``고용부가 이들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발표했지만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 가입 방식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을 적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나선 퀵서비스 노동자 이형기 씨는 ``하루에 많으면 10건 정도 배달을 해도 수입의 23%를 프로그램사에 떼이고 각종 사용료와 통신비, 연료비를 제외하면 순수입이 5만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퀵서비스 노동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어렵다는 입장도 나왔다.


사업자 대표로 나온 박영훈 코리아네트웍 기획이사는 ``노동자라면 일정한 출근이 보장돼야 하지만 퀵서비스 기사분들은 한달에 20일, 25일씩 정해진 만큼 출근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출근 여부를 정한다``며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와 성격이 다른 만큼 산재보험 가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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