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적용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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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1:01
◆ 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적용
(연합뉴스, 7월 8일)
❑ 정부는 8일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함.
- 방안에는 위·수탁 등 업무여건 개선(국토해양부), 산재보험 적용(고용노동부),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며,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됨.
-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사업주, 종사자 보험료 각 절반 부담, 당연 가입)으로 추진되며,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 부담, 임의 가입)이 적용됨.
❑ 고용부는 각 업종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택배·퀵서비스 업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며, 종사자들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작업별 `재해예방 안전·보건 가이드'도 개발, 보급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