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범위 모든 화물차로 확대해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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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1:03
◆ 산재보험 적용범위 모든 화물차로 확대해야
(아시아투데이, 7월 12일)
❑ 정부가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화물연대측이 모든 지입차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김성수 화물연대본부 조직국장은 "화물운송 근로자 대부분은 지입차주이며, 택배기사도 마찬가지"라면서 "유독 택배기사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 고용부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매일 회사로 출근해 물품을 수령하고, 사용주의 지시로 배달을 하며 차량도 1톤 정도로 작다. 또 택배기사는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계약을 한 후 운송을 하는 만큼 화물차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번에 산재보험에 포함되는 분야는 택배기사로 한정된 것이며, 이를 화물연대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칫 특정 단체에게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