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성희롱 탓 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日정부 '성희롱 탓 정신질환'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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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성희롱 탓 정신질환' 산재 인정


(연합뉴스, 5월 17일)




❏ 일본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끝에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함.


- 이 여성은 2003년부터 파견된 직장상사로부터 식사를 하자거나 여행을 떠나자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를 거절하면 위압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았고, 이 여성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끝에 일을 그만둠.


- 2007년 하코다테(函館) 노동기준 감독서(監督署)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업무가 원인이 아니다"라며 인정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1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소송을 냄.


❏ 일본 정부는 올 2월 들어 "업무가 원인"이라고 태도를 바꾼 뒤 휴업 보상금을 주기로 했으며,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일본 후생노동성 검토위원회가 최근 성희롱에 관한 산재 인정 기준을 검토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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