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어기면 내일부터 즉각 과태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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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08:18
◆ 산업안전법 어기면 내일부터 즉각 과태료
(연합뉴스, 5월 18일)
❏ 고용부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힘.
-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부과했으나 19일부터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함.
-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터지면 3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됨.
❏ 다만 법집행이 너무 엄격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점검 10일 전에 점검 일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줘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