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우바이오 과장 사망 ‘산재’

기산협 보도자료

농우바이오 과장 사망 ‘산재’

기산협 0 4621

◆ 농우바이오 과장 사망 ‘산재’


(내일신문, 6월 8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문책성 인사를 예고받은 직후 돌연사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농우바이오 디자인개발팀 과장이던 김 모(사망당시 38세)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송에서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문책성 인사조치가 예고되자 커다란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힘.


- 재판부는 "정황에 비추어 업무의 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산재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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