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다치고 업무상 재해 위장…산재보험 사기 급증

기산협 보도자료

집에서 다치고 업무상 재해 위장…산재보험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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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다치고 업무상 재해 위장…산재보험 사기 급증


(헤럴드경제, 6월 13일)




❑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의 한 공인노무사는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산재환자 명단을 넘겨받아 산재보상 신청업무를 수임하고 병원 담당자에게 사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보험 사기가 드러남.




- 노무사는 의뢰인이 퇴근 후 자택에서 장롱 위에 있는 물건을 내려놓다가 다친 것을 다음날 회사에서 다친 것으로 재해 경위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받도록 했고, 장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병원과 공모해 소견서를 위조, 장해 상태를 과장해 장해급여를 받도록 함.


- 이에 따라 공단은 1건에 대해 요양 승인 취소, 4건의 장해등급 취소, 4건은 등급을 하향 변경함.


❑ 공단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은 2009년 57건, 25억4300만원에서 지난해 94건, 115억73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1년 사이 부정수급액은 무려 4.5배, 적발건수는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80건이 적발됐으며, 37억8300만원이 환수됐고, 93억5300만원은 적발로 지급되지 않아 전체 부정수급액이 131억3600만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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