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다' 경고에 스트레스받아 사망 업무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해고한다' 경고에 스트레스받아 사망 업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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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한다' 경고에 스트레스받아 사망 업무재해


(연합뉴스, 3월 31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어류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지모 씨 유족이 `과중한 업무와 사업주의 해고 경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힘.


❏ 재판부는 "홈쇼핑업체 납품에 따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사업주의 해고 경고로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며 "지씨의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힘.


- 이어 "재해 발생 전날 동료와 승강이를 벌였는데 이를 본 사업주가 `자꾸 다투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경고하자 심적인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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