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도 산재보험 적용하라

기산협 보도자료

대리운전도 산재보험 적용하라

기산협 0 4569


◆ 대리운전도 산재보험 적용하라


(매일노동뉴스, 4월 11일)




❏ 노동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퀵서비스·택배기사·간병인 등 3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직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 반발이 확산됨.


❏ 서비스연맹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교통사고 등 상시적인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직종인 대리운전 기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한 전체 특수고용직 직군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침을 수립하라”고 촉구함.


- “대리운전 기사는 PDA 단말기를 상시적으로 소지해야 한다”며 “업체로부터 콜을 받아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퀵서비스 직군이나 대리운전 직군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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