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안전사고 '행정기관 손해배상'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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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1:55
◆ 일용직 근로자 안전사고 '행정기관 손해배상'
(뉴시스, 4월 17일)
❏ 행정기관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등나무 벤치 지붕에 올라 작업하던중 안전조치 소홀로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나주시가 등나무 벤치의 부식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작업자들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띠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단, "김씨도 등나무 벤치의 상태를 잘 살피고 나주시에 안전띠 제공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만큼 나주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