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총괄 사망 교직원 공무상재해 인정 잇달아

기산협 보도자료

입시총괄 사망 교직원 공무상재해 인정 잇달아

기산협 0 4749


◆ 입시총괄 사망 교직원 공무상재해 인정 잇달아


(헤럴드경제, 4월 18일)




❏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 입시전형을 총괄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입학관리본부 강모씨의 유족 최모(50·여)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힘.


❏ 재판부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입학전형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많아 서울대 교직원 사이에서도 기피부서로 알려져 있고, 총책임자로서 일반 직원보다 업무 강도가 훨씬 센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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