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점심먹고 회사오던 중 사고사는 업무재해" 기산협 0 4564 2011.04.22 11:57 ◆ 집에서 점심먹고 회사오던 중 사고사는 업무재해" (연합뉴스, 4월 21일) ❏ 경비원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별도의 점심식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외부 식당을 지정하지 않고 망인이 점심식사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망인이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이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망인의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함. 기산협,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